신청서
접수 |
- 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시 제출 기한까지 다음의 서류를 신청서
작성용 참고자료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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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위탁계약 및 동의서 원본 2부 (2부 중
1부는 학원제출용, 1부는 회사보관, 환급신청용)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함이나 연락처 기재)
③ 교육비 지급확인서(현금
결제만 해당) |
결제 |
- 법인카드 (방문결제) : 개인법인카드는 환급제외 - 현금 (방문결제) : 교육비 지급확인서 제출
- 회사명의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001-755409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
훈련 수강
| - 반드시 본인본인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 출석부 부정기재(대리출석 또는 훈련시간 중 강의실 이탈 등) 시 실제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결석처리
됩니다.
- 시작란 미기재는 지각, 종료란 미기재는 조퇴 처리됩니다.
(최종 출석률 산정 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
-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일정 중 80%이상 출석 시에만 수료로 인정되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출석부 출결 내역을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의 수정, 변경 시 결석 처리)
- 정상적으로 훈련 참석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출석부에 기재하지 못했을 경우,
훈련이 진행된 익일 오전 11시 이전에 담당자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모든 불이익은 수강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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