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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76 번 해설
작성일 2022-07-01 오후 4:27:35 조회수 369
part1 Individual 교재와 수업내용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1) P.36 13.Life insurance proceeds ? NON- TAXABLE (ND, NT 로 암기하라고 했으니 기억나실겁니다’)

<-> 사망위로금(Death bemefits) : ?위와는 반대로 TAXABLE 즉 인컴에 포함입니다.

원래 생명보험의 기능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보험회사와 약속된 사망보상금(Death Benefit)을 미리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생명보험은 많은 회사가 ‘리빙 베니핏 라이더’란 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제공하는 특약의 조건에 부합되면 사망 시 받게 될 보상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 미리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Terminal Illness Living Benefits’, ‘Chronic Illness benefits’, ‘Critical Illness Living Benefits’ 등과 같은 세 가지 특약이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미국내 생명보험 상품에 포함돼 있는 Terminal Illness Living Benefits이란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것으로 의사로부터 말기질환, 즉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이 시한부란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통상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면 이 특약을 통해 보험회사에 미리 사망 보상금을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표하단 Gross Income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P.43 26. Death Benefits : NT (non taxale)
위의 두 표현이 다른데, NT가 맞는지 T가 맞는지 궁금하며, GI에는 포함하되 NT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즉 수익자에 의해 받은, 상속자사에 의해 벋은 모든 사망보험금은 taxable 입니다.
? TAXABLE 로 변경하여주십시요.


2) P.290 23 ETP 7번 문제에서 AGI가 150,000불 넘는 고액 소득자라 safer harbor rule적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B 71,500 D 73,800인데 수업시간에 D로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해설 부탁드립니다.

? 네 당연히 공식에 의거, AGI 가 150,000초과시는 MIN[전년도 110%, 당년도 90%]

? SAFE HABOUR RULE 적용 B, 71.500 이지요. 당년도 90%이더크니, 전년도 * 1.1 로 적용합니다.

PART1 100%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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