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내 강의실 바로가기
교육상담안내

학습질의응답

E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874번 해설
작성일 2022-06-08 오후 5:41:25 조회수 151
1. Notice and Demand: 부과하기 전 60일 이내 IRS는 납부고지와 요구를 제공해야한다.
라고 해주셨는데, 무엇을 부과하기 전 60일 이내 납부고지와 요구를 제공해야한다는 건가요??

? Levy 즉 압류를 시행하기전 irs 는 자산의 평가와 채무액을 결정합니다.DUE DATE 이후
? 안낸TAX 에 대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INTEREST 를 의미합니다.


2. 납세자가 고지 요구일 21일내 세금과부족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때의 고지는 위에서 언급하는 납부고지(=Notice and Demand)인가요?

? If the taxpayer agrees to the assessment of the deficiency and pays the amount
? withi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the notice and demand, interest will
? not be imposed after the date of the notice and demand.

3. 최종통보: 만일 고지 요구일 10일 안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압류 통지서가 압류 30일 전에 미리 제공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의 고지 요구일은 1번 및 2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납부고지 맞나요?
? If the taxpayer does not pay the tax within 10 days after notice and demand, a Notice
of Intent to Levy must be provided at least 30 days in advance of levy
네 납부고지일을 의미하죠.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글 교재 및 수업관련 문의
이전글 part3 질의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