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 27
The Secretary of Treasury may censure, suspend or disba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즉, 미국재무부장관이 EA나 CPA, 변호사 등에게 저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P. 30 Censure 해서 미국재무부장관이 Public reprimand(공공훈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P. 28~29에는 Complaint라고 해서 DP(Direct of Practice) 가 reprimand, suspend, disbar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럼 DP와 재무부장관이 모두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동일한 인물인건가요? ====> DP는 미국재부부 ( The Secretary of Treasury )하의 기관입니다. 같은 기관입니다.
2. 그리고 P. 26에서 기소장 전달 후 최소 15일 답변기간이 주어저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P.29에 있는 (답변) 부분인가요? ==> 맞읍니다.
3. P. 31 부분에 Enrollment Card 부분에 등록신청이 거절된다면 Director of practice는 거절의 원인을 알려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괄호치고는 (OPR)입니다.. OPR은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인데... 서로 다른 기관일텐데 뭐가 맞는 건가요?
==> 같은기관인데 DP = OPR 이라고 생각하십됩니다. 명칭이 변경되 사용되고 있읍니다. https://www.irs.gov/tax-professionals/the-office-of-professional-responsibility-opr-at-a-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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