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1. P. 27
The Secretary of Treasury may censure, suspend or disba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즉, 미국재무부장관이 EA나 CPA, 변호사 등에게 저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P. 30 Censure 해서 미국재무부장관이 Public reprimand(공공훈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P. 28~29에는 Complaint라고 해서 DP(Direct of Practice) 가 reprimand, suspend, disbar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럼 DP와 재무부장관이 모두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동일한 인물인건가요?
2. 그리고 P. 26에서 기소장 전달 후 최소 15일 답변기간이 주어저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P.29에 있는 (답변) 부분인가요?
3. P. 31 부분에 Enrollment Card 부분에 등록신청이 거절된다면 Director of practice는 거절의 원인을 알려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괄호치고는 (OPR)입니다.. OPR은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인데... 서로 다른 기관일텐데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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