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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IA Program-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안내!!
작성일 2007-12-27 오후 2:12:06 조회수 8317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입니다.



아이파에서는 2008년 1월부터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는 일정요건(비정규직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Ⅰ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Ⅱ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


 ▪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 1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2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3회 미수료 :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1.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2. 중도 실직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훈련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












 
카드발급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신청
 1.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요건 확인후에
카드 신청

 2.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와 신분증 복사본 각 1부 제출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Tel. (02) 522 - 7170 / Fax. (02) 522-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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