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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직자환급] 고용보험환급,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제 안내사항
작성일 2008-06-04 오후 1:13:32 조회수 10705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AIFA 입니다.



color=#006699>노동부 지원의 재직자 고용보험환급, 근로자 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제 안내사항입니다.


AIFA-CIA Program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는 재직자 여러분의 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노동부 지원으로 교육비 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인정받아 CIA Progra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IA
Program은 재직자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수강시 수강료의 약 50~60%, 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강시 수강료의 약 60%
환급, 능력개발카드제 수강시 전액 국비지원
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환급과정 신청대상이 되는 재직자 여러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수강료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Ⅰ 재직자 고용보험환급 안내
































 
개 요
 사업주가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
실시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환급받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or 파견근로자 등  

  위의 요건중 1가지 해당자
 
환급범위
 ◐ 약 50~60% 환급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따라 범위액 차이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개강일 2일전까지
 ◐ 구비서류 : color=#ff0000>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결 제 : 회사명의 결제
 
환급절차
 1. 출석율 80% 이상 -> 수료증 및 계산서 수령
 2.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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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고용보험환급과정 안내문 및 훈련위탁계약서 다운로드












  고용보험환급제도 유의사항 
  1. 관련서류를 개강일 2일전까지 접수하셔야 정상적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Fax로
우선접수 가능)

2.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수강하시는 분은 법인카드 및 법인명의의 계좌이체, 현금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현금납부시 교육비 지급증명서 제출)
3.
환급액은 최종인원 등에 따라서 color=#cc0000>일부(10% 이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olor=#480000>




Ⅱ 근로자 수강지원금 안내
































 
개 요
 근로자 본인이 회사의 승인절차
없이
본인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교육비의 일정액을 본인이 환급받는 제도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재직자     - 40세 이상인 분

 - 이직을 예정하고 있는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등
 위의
요건중 1가지 해당자
 
환급범위
 ◐ 약 60% 환급

 ◐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따라 범위액 차이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개강일 2일 전까지
 ◐ 구비서류 : href="http://www.aifacta.co.kr/library/download.asp?filename=%BC%F6%B0%AD%C1%F6%BF%F8%BD%C5%C3%BB%BC%AD.zip&foldername=board">color=#ff0000>근로자 수강지원신청서
 ◐ 결 제 : 본인명의 결제
 
환급절차
 1. 출석율 80% 이상 -> 수료증 및 계산서 수령
 2.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환급신청







>>
근로자 수강지원금 안내문 및 훈련위탁계약서 다운로드












  근로자 수강지원금 유의사항 
  1. 관련서류를 개강일 2일전까지 접수하셔야 정상적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Fax로
우선접수 가능)

2. 근로자 수강지원과정으로 수강하시는 분은 본인카드 및 본인명의의 계좌이체, 현금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환급액은 최종인원 등에 따라서 color=#cc0000>일부(10% 이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olor=#480000>




Ⅲ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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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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