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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MA 7월 개강 Part II 노동부환급과정 안내
작성일 2011-06-13 오후 6:45:10 조회수 8405

안녕하세요  AIFA입니다.

AIFA에서 진행될 2011년 7월 CMA 과정에 대한 노동부 지원 재직자 및 근로자 환급과정 신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수강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기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계약 및 훈련동의서 제출)
 
- 2011. 6. 15(수) ~ 2011. 6. 29(수) 까지 선착순


신청시 주의 사항

- 노동부 고용환급 수강신청은 결제 전 수강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받으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환급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결제를 통해서 노동부 환급과정 종합반에 등록한 수강생의 학기별 수강신청은 가능)
수강료 결제자의 확인을 위한 조치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재직자 환급과정

제출서류

훈련위탁계약 및 동의서 원본 2부 (1부는 학원제출용, 1부는 회사보관, 환급신청용)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함이나 연락처 기재)

교육비 지급확인서(현금 결제만 해당)


결제 방법

- 법인카드 (방문결제) : 개인법인카드는 환급제외(재직자 과정에만 해당)

- 현금 (방문결제) : 교육비 지급확인서 제출 후 계산서 발급

- 회사명의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001-755409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2. 근로자 수강지원과정

제출서류

   ① 근로자수강지원 훈련신청서(학원제출용)

   ②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원본 1부(환급신청용)


결제 방법

- 카드 또는 현금 (방문결제)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1층 데스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001-755409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 추후 환급신청시 본인 결제 증빙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 본인 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용 참고 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함께 첨부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계약 및 훈련동의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반 수강생의 경우라도 매 학기마다 수강하실 과목에 대한 노동부 지원과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환급과정 신청서류접수와 수강료 결제는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수강료 결제가 늦어지거나, 수강료를 결제하셨더라도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어느 강좌를 신청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수강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02-598-5983 (내선 402, 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CMA 신청용 참고자료(Part2).pdf(37.8KB) 다운로드
첨부파일 2 CMA Part-2 훈련위탁계약서(재직자과정).doc(236KB) 다운로드
첨부파일 3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doc(42.5KB) 다운로드
첨부파일 4 근로자수강지원훈련신청서.doc(114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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