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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소개

EAEA 소개
EXAM INFORMATION

About EA

 

1. 주 정부가 인정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유일하게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2. 전미 50개주 어디서나 개업이 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3. 금년 7/1일부터 FTA 관련 한국과의 외국 세무 자문사로 한국에서 일정범위 내 회계법인과 공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분야는 2단계 개방으로 진행됩니다.)

4. 최근 소득 성장추이 조사에서 회계, 세무분야가 1위일만큼 무한한 잠재 성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 연방 재무부에서 인정한 세무전문가 자격증

미국의 세무사 즉 Enrolled Agent는 미 연방 재무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TAX분야에서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와는 달리 전미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미국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최소한 갖추셔야 할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무사 자격증은 시험합격 후에 등록만 하시면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합격 후 경력을 요구하는 여타 자격증과는 달리 미국세무사로서 당당히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An Enrolled Agent (EA) is a federally-authorized tax practitioner who has technical expertise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who is empowered by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all administrative level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or audits, collections, and appeals. An Enrolled Agent (or EA ) is a tax professional recognized by the Unite state federal governmento represent taxpayers in dealings with the IRS. The profession has been regulated by Congress since 1884.

주정부가 인정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미국 연방 세무사는 유일하게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전미 50개 주 어디서나 개업이 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이로 인해 AICPA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EA까지 취득하시게 되면 어디서나 개업이 가능하게 되어 주의 경계를 넘으실 수 있게 됩니다.

FTA 관련 한국과의 국제세법전문가로 인식되어 외국 세무 자문사로서 일정범위 내 국내 회계법인과 공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 성장추이 조사에서 회계, 세무분야가 1위일만큼 무한한 잠재 성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100% 객관식문제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문제은행식 유형으로 출제 됩니다.
국적, 학력, 체류 신분에 관계없으며, 연방자격증으로 모든 주에 활용 가능합니다.

IRS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회계세무분야 취업 및 승진에 유리합니다.

미연방 국세청 및 STATE, CITY 등 기타 TAX관련 정부기관 취업에 유리하며, H & R Block, Jackson & Hewitt등 여러 TAX 체인점에서 일하거나 Owner 가 되실 수 있읍니다.
시험합격 후 회계 사무실, TAX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바로 발급되어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읍니다.

국제 조세와 관련한 세법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세무사들은 개인 이나 법인 등 각종 납세신고 의무자들을 위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세무문제에 대하여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약 3,500여명의 세무사들이 1,500,000건의 세무사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세무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또한 국세청에 유일하게 특별히 등록된 지위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그야말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 규정상 미국세무사를 특별히"Person enroll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로 표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