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EA
1. 주 정부가 인정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유일하게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2. 전미 50개주 어디서나 개업이 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3. 금년 7/1일부터 FTA 관련 한국과의 외국 세무 자문사로 한국에서 일정범위 내 회계법인과 공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분야는 2단계 개방으로 진행됩니다.)
4. 최근 소득 성장추이 조사에서 회계, 세무분야가 1위일만큼 무한한 잠재 성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 연방 재무부에서 인정한 세무전문가 자격증
미국의 세무사 즉 Enrolled Agent는 미 연방 재무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TAX분야에서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와는 달리 전미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미국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최소한 갖추셔야 할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무사 자격증은 시험합격 후에 등록만 하시면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합격 후 경력을 요구하는 여타 자격증과는 달리 미국세무사로서 당당히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An Enrolled Agent (EA) is a federally-authorized tax practitioner who has technical expertise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who is empowered by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all administrative level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or audits, collections, and appeals. An Enrolled Agent (or EA ) is a tax professional recognized by the Unite state federal governmento represent taxpayers in dealings with the IRS. The profession has been regulated by Congress since 1884.
주정부가 인정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미국 연방 세무사는 유일하게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전미 50개 주 어디서나 개업이 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이로 인해 AICPA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EA까지 취득하시게 되면 어디서나 개업이 가능하게 되어 주의 경계를 넘으실 수 있게 됩니다.
FTA 관련 한국과의 국제세법전문가로 인식되어 외국 세무 자문사로서 일정범위 내 국내 회계법인과 공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 성장추이 조사에서 회계, 세무분야가 1위일만큼 무한한 잠재 성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100% 객관식문제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문제은행식 유형으로 출제 됩니다.
국적, 학력, 체류 신분에 관계없으며, 연방자격증으로 모든 주에 활용 가능합니다.
IRS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회계세무분야 취업 및 승진에 유리합니다.
미연방 국세청 및 STATE, CITY 등 기타 TAX관련 정부기관 취업에 유리하며, H & R Block, Jackson & Hewitt등 여러 TAX 체인점에서 일하거나 Owner 가 되실 수 있읍니다.
시험합격 후 회계 사무실, TAX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바로 발급되어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읍니다.
국제 조세와 관련한 세법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세무사들은 개인 이나 법인 등 각종 납세신고 의무자들을 위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세무문제에 대하여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약 3,500여명의 세무사들이 1,500,000건의 세무사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세무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또한 국세청에 유일하게 특별히 등록된 지위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그야말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 규정상 미국세무사를 특별히"Person enroll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로 표현하는 것이다.
EA 활동분야
1) 세무보고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해준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다. 특히 타인의 재산이나 죽은 자의 재산을 신탁관리하여 생긴 수입을 보고하는 Fiduciary Income Tax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수입을 보고하는 Partnership Income Tax, 법인세가 면제되는 S Corp-oration Income Tax등은 한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무보고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해 준다.그리고 미국에서는 봉급자 즉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만큼 세무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는 한달에 한번 혹은 석달에 한번 내는 County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판매세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급료지급시 계산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사회보장세등을 계산해주고 신고납부를 대행해 주는 등, 그 업무가 다양하다.
2) 세무계획
세무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세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최상의 활동방향이나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연금이나 보혐가입, 부동산의 구입, 재산의 증여, 종업원, 그리고 사업형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세무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은 고객에게 커다란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계획처럼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나, 보험 및 신탁 전문가와 함께 고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피감사 대리
세무사로써 EA는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감사 내용에 의의가 있을 때 국세청내의 이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에 소송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정보 제공
세무회계사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가장 명료한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한다.
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5) 전미에서 인정받는 공인자격증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오직 이 3가지 종류의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미연방국세청에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받는다. 즉 자격증이 연방재무부에서 발급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주정부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응시조건 |
인 가 주 체 |
주 요 업 무 |
EA 세무사 |
미연방재무부 |
세무 |
CPA 공인회계사 |
각주 회계사 협회 |
회계 및 감사 |
Lawyer 변호사 |
각주 변호사 협회 |
법률업무 |
※ 미연방재무부의 회보 230호
재무부회보 230호는 연방법 제31조 A항 10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세무사의 법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알 수 잇다.
"국세청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평가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의 이 회보에는 미국세무사의 지위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대등한 위치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우리와 같은 외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한 자격증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아마도 몰랐던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것이 회계법과 달리 그 적용이 지역적이어서 해당나라 이외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이 해당 나라에만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생각은 이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국제화와 미국기업의 대규모 한국 내 진출은 미국세법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의 세무증진을 위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이든 국외원천이든 자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법인은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한국내의 미국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꿈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미국세법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세법에 대해 미친 영향이나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앞서 가고자 하는 지식인들에게 미국세법의 전문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의 발달은 1977년 부가가치세의 실시간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전까지 과거 식민지시대의 영향인 일본 조세 형태를 거의 유지하여 왔었고 1977년 유럽에서 그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가져온 것이다.
그 이후 1980년과 1990년대에 걸쳐 한국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은 급격히 국제화되어 미국이라는 경제대국과 자연스럽게 많은 경제교류를 하게 되고 미국의 세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전소득에 관한 법률"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간한 할증과세에 관한 법률"이다.
앞으로도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와 같은 내용들이 선진 미국세법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많고 경제적 교류가 많은 미국세법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 FTA 체결로 외국 세무 자문사 로서 한국 내 업무가 가능
● 한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안 제6장의2 신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세무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2)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 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세무자문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3)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과 아울러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처럼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현지법인, 미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취직가능하며, 국제조세 관련, 미국에 사업장이 있는 미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미국 세법 절세 및 경영 전략을 계획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미국법인, 연결법인, 금융, 투자 기관, 기존 세무사, 회계사, 세무분야 직원들, 특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임직원, 대학에서 전공에 상관없이 미국 및 영어권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학생, 이민자들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만큼 해외 취업가능성이 높습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제도
시험 응시 및 시험과목
미 연방 국세청은 일년 중 3, 4월만 제외하고 매달 시험 window가 열려 있고 총 3 과목을 과목당 일년에 4번 SEE(세무사 시험)을 치게 되는데, 시험에 합격시 미연방 국세청(IRS)에 ENROLLED AGENT로 등록 후 바로 납세자 대리인으로서 세무보고, 세무계획, 세무 감사 등 업무를 통하여 개인 고객 및 법인, 국가 기관으로부터 국제 세법 전문가로 인정 받으며, 국내외 세무 컨설팅 및 공인회계사, 변호사와 동등하게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 기간은 3-6개월 정도로 한국인에게 적합한 문제 은행식 객관식 출제로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시험 보는 미국회계사와 달리 서울에서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Part 1 –Individuals(소득세법), 3.5시간 |
Percent of Exam |
Section 1: Preliminary Work and Tax Payer Data |
15% |
Section 2: Income and Assets |
25% |
Section 3: Deductions and Credits |
25% |
Section 4: Taxation and Advice |
20% |
Section 5: Specialized Returns for Individuals |
15% |
TOTAL |
100% |
Part 2 –Businesses(기업세법),3.5시간 |
Percent of Exam |
Section 1: Businesses |
45% |
Section 2: Business Financial Information |
40% |
Section 3: Specialized Returns and Tax Payers |
15% |
TOTAL |
100% |
Part 3 -Representation, Practices and Procedures
(세무절차등) 3.5시간 |
Percent of Exam |
Section 1: Practices and Procedures |
33% |
Section 2: Representation before the IRS |
25% |
Section 3: Specific Types of Representation |
25% |
Section 4: Completion of the Filing Process |
17% |
TOTAL |
100% |
시험장소
- 시험 장소는 미국본토 300 여 군데로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시험 장소와 주소 등을 www.prometric.com/irs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Test Sites을 클릭한 다음 Locate a Test Site을 클릭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장소를 응시자 스스로 결정합니다. 장소에 따라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응시가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 한국내 응시자는 국가를 한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한국 내 시험장소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15 한미교육위원단(KAEC)
- 위치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1번 출구 도보로 약 10분 거리, 풀브라이트빌딩(Fulbright B/D) 한미교육위원단(KAEC) 마포사무국
- 연락처 : 1566-0990(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
- Site Code: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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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응시 시기 및 응시비용
응시시기
3월,4월은 시험이 없으며 매달 원하는 일자에 시험응시가능, 하지만 파트당 년에 4회만 응시가능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시험O |
시험X |
시험O |
Tesing Fee
각파트별 응시료는 $105이며, 총 응시 비용은$315 입니다.
Testing Fee는 Scheduling 할 때 결재해야 합니다.
Testing Fee는 반환, 양도가 되지 않읍니다
응시횟수
- 5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 까지 각 파트당 4회 응시가능.
- 시험 예약후 Confirmation Number 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용도는 Appointment의 Reschedule, Cancel, Change를 위해서 사용 됩니다.
- 한 과목씩 응시 가능, 하지만 한과목 합격후 2년이내 합격해야 합니다.
EA 시험결과 확인 및 합격 면허증
시험결과는 시험종료 후 즉시 스크린에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Printed Score Report을 수령하게 된다.
(1) Pass
상대평가로 Scale Range 40 ~ 130 중 105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합격여부 내용만 담긴 Score Report을 수령하게 된다.
(통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2) Fail
Scale Range 40 ~ 104점이면 불합격이고, 다음 중 하나의 내용이 담긴 Diagnostic Information을 수령하게 된다.
Candidates who do not pass a part of the examination after four attempts during the May 1 to February 28 test window must wait until
the next test window before attempting to retake any failed part of the examination again.
Carryover of scores. Candidates who pass a part of the examination under the new format can carryover passing scores up to two years from the date the candidate took th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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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과목 합격 후 나머지는 2년 이내에 완료해야 전과목 합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