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내 강의실 바로가기
교육상담안내

학점은행

CUSTOMER학점은행
학점은행

학점은행 신청가능 과목

* 학점은행제는 오프라인 과정으로 등록하신분만 신청가능합니다.

과 목 영문 과목명 학점 구분 정원 금액 비고
회계원리 Accounting Principle 3 회계 40명 400,000
중급재무회계Ι Intermediate Financil AccountingΙ 3 회계 40명 500,000
고급회계 Advanced Accounting 3 회계 40명 500,000
비영리조직회계 Non-for-Profit Accounting 3 회계 40명 400,000
미국상법 U.S. Bisiness Law 3 경영 40명 500,000
미국세법 U.S. Tax 3 회계 40명 500,000
회계감사 Auditing 3 회계 40명 400,000
원가관리회계Ι Cost Managerial AccountingΙ 3 회계 40명 400,000

학점은행제 강의일정표

학점은행제 모집요강

학점은행제 강의일정


학점은행제의 의의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누적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필요성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학에서 경영, 회계관련 과목을 일정부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회계관련 학점이 없는 비전공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교육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점은행제 인정을 받아 본원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전공자의 경우도 본원에서 수강하는 경우 AICPA 응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학점취득 안내

학점취득절차

01. 수강신청
(오프라인 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학점은행제로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

02.출석부 확인- 수업시간 출석부에 기재된 성명 확인

03.시험과 성적

① 성적 배점 기준 : 중간(40%) + 기말(40%) + 과제물(10%) + 출석(10%) = 100점

② 평균성적 60점 이상시 학점 취득 가능합니다.

③ 출석률 80%이상 (3번결석)

- 하루 강의 수업시간은 3시간 기준입니다.

- 1번의 결석은 3번 지각 또는 조퇴와 동일합니다.(1번 결석 = 3시간 = 3번 지각 = 3번 조퇴)


④ 출석성적 부여 기준

출석률 점 수
100% (결석,지각,조퇴 없음) 100
95% 이상~100% 미만 (2번지각/조퇴) 90
90% 이상~ 95% 미만 (1번결석+2번지각/조퇴) 80
85% 이상~ 90% (2번결석+1번지각/조퇴) 70
80% 이상~ 85% 미만 (3번 결석) 60
80% 미만 (3번 초과 결석) 0, 학점취득불가
⑤ 재시험 요청 관련

-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시험일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바랍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병무관계에 의한 결석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5)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훈련


6) 본인 결혼


7) 부모의 회갑 및 칠순 등


8)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병


9)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⑥ 학사 및 학점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02-598-5983 내선번호 205


04.학습자 등록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취득하기 위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로 최초수강 신청시 한번만 제출합니다.(입학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대상자 : 학점취득 희망자 전원


② 제출서류


가. 학습자 등록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ㆍ대학교 졸업자 : 한글 졸업증명서(대학원 재학/졸업생도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ㆍ대학교 중퇴자 : 한글 제적증명서
ㆍ대학교 재(휴)학생 : 한글 재(휴)학증명서

라. 수수료 : 4,000원


※ 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 먼저 본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추가 구비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기간

접수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업무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원의 분기별 접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학점인정신청

수업종료후 분기별 신청기간에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하여 학점취득 처리를 완료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학점을 이수할 때마다 분기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


가. 학점인정신청서 1부


나.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② 제출기간

접수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업무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원의 분기별 접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점 제한

학점은행제에서는 취득학점이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만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 대학교재학생의 경우, 자격증 시험 응시 목적으로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 신청시 재학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 제한 범위 내에서 학점 취득 할수 있습니다.

1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이며, 한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그리고 9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ICPA 홍보자료 보기
AICPA홍보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