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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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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과정이란






훈련대상 및 환급범위

훈련대상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주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범위

- 환급액은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 기업규모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본원에서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수료하시면 수강료의 약 35~40% 정도 환급됩니다.
  (※ EA는 60%내외)
- 이미 다른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경우 강의일이 겹치면
  사업주 지원과정으로 중복 신청하실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수강    

신청서
접수
- 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시 제출 기한까지 다음의 서류를 신청서 작성용 참고자료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훈련위탁계약 및 동의서 원본 2부 (2부 중 1부는 학원제출용, 1부는 회사보관, 환급신청용)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함이나 연락처 기재)
  ③ 교육비 지급확인서(현금 결제만 해당)
결제 - 법인카드 (방문결제) : 개인법인카드는 환급제외
- 현금 (방문결제) : 교육비 지급확인서 제출
- 회사명의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001-755409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훈련 수강 - 반드시 본인본인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 출석부 부정기재(대리출석 또는 훈련시간 중 강의실 이탈 등) 시 실제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결석처리
  됩니다.
- 시작란 미기재는 지각, 종료란 미기재는 조퇴 처리됩니다.
  (최종 출석률 산정 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
-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일정 중 80%이상 출석 시에만 수료로 인정되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출석부 출결 내역을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의 수정, 변경 시 결석 처리)
- 정상적으로 훈련 참석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출석부에 기재하지 못했을 경우,
  훈련이 진행된 익일 오전 11시 이전에 담당자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모든 불이익은 수강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급대상 및 환급절차    

환급대상 - 출석률 80% 이상 수료자
환급절차 및 구비 서류

- 교육 수료 후 약 15일 후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약 2주 후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① 훈련비용지원신청서
  ② 훈련위탁계약서 사본(회사보관 환급신청용)
  ③ 계산서 사본 (카드결제는 카드청구서 등 증빙)됩니다.
  ④ 수료증 사본